창원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259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7.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7.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