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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2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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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7.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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