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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56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97.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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