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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15 2012고단11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07. 05. 08:4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37세)이 운영하는 ‘E주점’ 룸에서 외상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야구모자의 창을 밑에서 위로 쳐 모자를 벗긴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리 술잔 및 삼성 스마트폰 1대를 문 쪽을 향해 집어 던져 술잔과 스마트폰 액정 화면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313,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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