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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4.2.선고 2007가합23053 판결
전세권말소등
사건

2007가합23053 전세권말소등

원고

A

피고

1. B

2. C조합

변론종결

2008. 3. 5.

판결선고

2008. 4. 2.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4. 1. 9. 접수 제1252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6. 8. 25. 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C조합는 위 가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8. 25.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8. 25.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나아가 2004. 1. 9.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피고에게 주문 제1. 의 가.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하고, 그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피고 B는 2004. 1. 14. 피고 C조합(이하 '피고 금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자신이 피고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금고 명의로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다.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03. 8.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아 점유·사용하다가 2007. 11. 28. 이를 원고에게 명도하였으면서도 3개월분의 월 차임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지급 차임 등의 합계액이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초과한다.

[인정근거 : 피고 B에 대하여는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조합에 대하여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근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참조), 전세권자가 그 설정자에 대하여 그 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전세권에 부기등기를 경료한 근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등 기권리자인 전세권설정자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은 2006. 8. 25.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금고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전세권설 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금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금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 B의 점유, 사용을 방치하여 의도적으로 위 미지급 차임 등이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모두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위 미지급 차임 등이 모두 공제되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의도적인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금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금고가 위 승낙의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고, 또 피고 금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하여 미지급 차임 등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거나 원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금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동윤

판사강은주

판사남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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