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336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7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