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15:10경 동해시 D 공터에서 E(49세)가 피고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차 안에서 조수석 문을 열어 몸에 부딪히게 하고, 차에서 내린 후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3회 가량 차고, 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들고 던지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너 이새끼 까불지마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올리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손상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료차트 첨부보고), 진료차트, 진단서(F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C이 타고 온 소나타차량 조수석 문을 몸으로 밀면서 세게 닫아 그녀의 팔뚝부위가 문짝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팔꿈치 및 팔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가 자신을 밀거나 발을 거는 바람에 자신이 차량쪽으로 넘어지면서 조수석 문에 부딪히게 되었을 뿐 고의로 문을 닫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E가 피고인을 밀어서 피고인이 밀리면서 넘어져서 차문에 부딪히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