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2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05:3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를 방학 지하 차도 방면에서 우이동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50 세) 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외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26.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