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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42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옥천에 있는 대형마트 정육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융통해 주면 두 달 안에 변제하고, 앞으로 축산물을 더 많이 구입해 주겠다. 못 믿겠으면 대형마트와 계약한 계약서를 갖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형마트와 정육부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정육점에 투자를 하는 대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기망수단, 피해 회복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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