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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315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675,210원 및 그 중 31,373,513원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 2 :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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