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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581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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