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581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