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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66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1. 21:55경 경산시 B 인근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6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사월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7세) 운전의 G 아우디 A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H(9세), I(여, 36세), J(여, 39세) 등 4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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