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5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01:1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친목 모임을 한 후, 위 모임 회원인 E의 엉덩이 부위에 손을 올린 채 잠을 자다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이 위 E를 추행하는 것으로 생각한 같은 회원인 피해자 F(27 세) 이 "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시기로 해 놓고 여기서 뭐하십니까
"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을 객실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같은 회원인 피해자 G(27 세) 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판결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근거 법령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