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19: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신현동 284에 있는 SK텔레콤 앞 도로를 서경백화점 쪽에서 강남시장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C(67세)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머리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상해,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