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자기 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5%로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 D은 사망하였고,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은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 등을 입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희박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일반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가중영역(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1년 ~ 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