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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8 2017고단20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주식회사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부터 2017. 3. 16.까지 생산직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7. 2월 임금 1,800,000원, 3월 임금 8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7.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를 2017. 3. 18. 10:30 경에 전화로

3. 20.부터 일이 없으니 출근하지 말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 보라고 하면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400,000원을 해고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7부터 2017. 3. 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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