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5090946
중도해지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70,989원 및 그중 31,002,579원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1,670,989원 및 그중 31,002,579원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