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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52066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79,419원 및 그중 46,182,318원에 대하여 2020.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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