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513265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214,111원과 그중 59,254,918원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9,214,111원과 그중 59,254,918원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