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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1146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9,593,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3, 갑4의 1, 2, 갑5, 갑6, 갑7, 을1의 1 내지 9, 을2, 을3, 을5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B, D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고, 피고 C는 피고 B 등이 다니는 회사의 거래처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2013. 7. 29.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라는 음식점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고, 원고와 그 일행인 G, H 등이 그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나. 원고와 H이 만취하여 먼저 음식점 밖으로 나가 길에 주저앉아 있었고, 피고 B이 2013. 7. 29. 23:10:21 경찰에 ‘술 취한 아가씨가 남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신고하는데 때리려고 한다’고 신고하였다.

이때 원고가 피고 B에게 “야 이 새끼야, 니들이 여자를 알아”, “때려봐라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고 B은 경찰에 “제가 때려도 되요”라고 물었다.

피고 B이 원고에게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말하자 원고가 피고 B에게 욕을 하고 피고 B의 멱살을 잡았으며, 피고 B도 흥분하여 원고의 멱살을 잡고 발로 원고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피고 C, D가 처음에는 말리다가 피고 B과 합세하여 원고의 복부, 다리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밟았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다.

F 사장이 나와 싸움을 말렸고, 피고들이 돌아가려고 하자 원고가 다시 욕을 하면서 피고 B을 불러 서로 욕하고 몸싸움을 하였으며, 나머지 피고들이 다시 돌아와 피고 B을 말리다가 피고 B과 함께 원고를 때렸다. 라.

경찰이 2013. 7. 29. 23:19:34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G이 별일 아니라고 하면서 원고를 데리고 이마트 방향으로 갔다.

그 후 원고가 F 근처에 있는 ‘I’라는 술집에 걸어 들어가 종업원에게 112에 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I 종업원과 사장이 23:44:45 무렵 112에 '술 취한 양반이 들어와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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