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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16 2020가단2160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2,140,144 원 및 그중 51,889,874원에 대하여 2004. 11. 26.부터 200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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