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27 2016가단2153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99,678원 및 그중 32,799,670원에 대하여 2005. 11. 3.부터 200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99,678원 및 그중 32,799,670원에 대하여 2005. 11. 3.부터 2006.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