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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27 2016가단2153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99,678원 및 그중 32,799,670원에 대하여 2005. 11. 3.부터 200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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