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4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남, 54세)은 B의 버스기사였다.
피고인은 2013. 6. 15. 14:20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 버스종점 노상에서 위 회사 버스기사인 F이 승객이 승차하고 있음에도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 나무라자, 피해자가 출발 전에 시작 버튼을 누르면 안되기 때문에 출발할 때 승차요금을 받으면 된다고 F을 두둔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버스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