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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507570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65,9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설분야 감리전문업체이고, 원고는 토목분야 특급기술자로서 2008. 2. 4. 피고에 감리원으로 입사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나. 원고는 2009. 10. 5. 피고와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15.까지 ‘상주시 C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제1조 계약기간 2009. 10. 5.-사업종료시까지(2012. 3. 15.) (단 상주시 C설치사업 감리용역 배치기간으로 함) 제2조 근무장소 : 상주시 현장 제3조 임금 : 연봉 4,000만 원을 매월 5일 지급한다.

현장숙소는 회사에서 제공하며 별도 주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단, 연봉내역에는 기본금, 상여금, 퇴직금 각종 제 수당이 포함됨)

다. 원고는 2012. 9. 3.부터 2015. 7. 2.까지 피고가 도급받은 ‘영주시 D공사 전면감리용역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영주시현장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3. 1. 2. 피고와 사이에 월 급여를 3,076,000원(통상시급 14,717.70원)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1. 근로계약기간 : 2013. 1. 2.부터 2013. 12. 31.까지로 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무장소(부서) : 영주시 D공사 감리단 업무내용: 상주감리업무 전반

5.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재택기간, 동절기공사중지기간, 하계휴가기간, 연중무급휴가기간 등으로 대체하며 기간내 미사용 휴가는 이월사용 또는 수당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6. 임금 임금은 익월 5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다.

마. 영주시현장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5. 4.경 피고와 월 급여와 연차휴가 내용은 위와 같고 ‘근로계약기간 2014. 1. 2.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한 2014. 1. 2.자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기간 2015. 1. 2.부터 2015. 7. 2.까지’로 정한 2015. 1. 2.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위 2014. 1. 2.자 근로계약서와 2015. 1. 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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