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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3211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3. 28. 피고와, 용역기간을 3개월, 용역대가를 3억 원으로 하여 원고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피고가 사업부지인 충청남도 서천군 B 외 25필지 11,905㎡(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하여금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는 용역업무를 하기로 하는 지주용역계약(이하 ‘지주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지주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매매조건 등) ①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토지조서 내용대로 11,905㎡(25필지, 3,601평)의 총 매입가격 이십일억사천구백구십만 원(\2,149,900,000) 이내로 매입하도록 한다.

제7조 (용역의 대가 및 지급방법) ① 용역의 대가는 일금 삼억 원(원천징수)으로 하며, 피고는 어떠한 이유로든 용역의 대가를 증액할 수 없다.

③ ①항의 지급방법과 시기는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대상부지 전체 중 토지면적의 80%이상 매매약정서 징구 시 일금 칠천만 원 지급, 추가 20% 징구시 일금 일억 원을 지급하고, 토지매매계약 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완료 시 일금 일억 원을 지급한다.

제15조(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원고와 피고는 서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는 용역업무 소홀로 인하여 용역업무를 완수하지 못했을 시, 원고는 아파트사업 추진을 이행하지 못했을 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고와 피고는 각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액은 원고로부터 피고가 수령한 금액의 2배로 한다.

제17조(부속합의서) 본 계약체결 이후 원고와 피고는 상호 협의 하에 보충계약서 또는 변경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으며,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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