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1696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485,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9. 3.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남양주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2017. 4. 25.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시공사인 C 주식회사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D 주식회사(이하 ‘보증사’라 한다)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22. 원고에게 하자진단 등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에 필요한 업무지원을 맡기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4년차, 5년차, 10년차 하자(진단)보고서 및 보험금 청구 업무지원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 계약자 : 계약주체(갑)-피고, 계약상대(을)-원고 용역명 : 4년차, 5년차, 10년차 하자(진단)보고서 및 보험금 청구 업무 지원 용역대가(부가세별도)

1. 5년차, 10년차 잔여보험가입금액의 20% 이하 수령시 - 총 수령금액의 5% 지급

2. 5년차, 10년차 잔여보험가입금액의 20% 초과 35% 이하 수령시 - 총 수령금액의 15% 지급

3. 5년차, 10년차 잔여보험가입금액의 35% 초과 50% 이하 수령시 - 총 수령금액의 30% 지급

4. 5년차, 10년차 잔여보험가입금액의 50% 초과 수령시 - 총 수령금액의 35% 지급 4년차는 잔여보험가입금액의 수령금액과 상관없이 5년차, 10년차에 포함하여 위 제반비용에 적용하여 산정함 용역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장(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제1절(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의거 4년차, 5년차, 10년차 하자적출 및 물량산출과 D(주)를 상대로 하는 보증금청구와 수령을 위한 일괄 업무지원 <붙임1> 계약조건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을에게 4년차, 5년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