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9. 21: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51,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1. 19:20경 구리시 인창동 671-2에 있는 구리경찰서 인창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절도 혐의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검정색 볼펜으로 진술서의 성명란에 ‘E’, 연령란에 ‘30세(F생)’, 주민등록번호 ‘G’, 주거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H’, 직장전화란에 ‘I’, 직업란에 ‘무직’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계속하여 위 절도 혐의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다음, 말미에 ‘2013. 10. 21.’, ‘진술인 E’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된 진술서를 위 파출소 소속 J 경위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피의자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수사자료표 지문 입력 오류 경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