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1) 사실 오인 피고인 E은 피해자 K 종중(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 한다) 의 총무로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8 기 재 각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공탁금이나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E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1) 사실 오인 피고인 F은 피고인 E과 공모하여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F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C, D( 양형 부당)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B, D: 각 징역 10월, 피고인 C: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8 원심판결 문 (7 쪽 )에는 ‘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9’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8’ 의 오기로 보인다.
기재 각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도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들은 기존 피해자 종 중이 적법하게 대표자를 선출하여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2009. 2. 경 R을 상대로 용인시 처인구 M, N, O, P, Q에 있는 약 120,496㎡ 토지 중 피해자 종중 소유인 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A을 피해자 종중( 이하 피고인들이 주도 하여 설립한 종중을 ‘V 종중’ 이라 한다) 의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② 피고인 E은 다른 피고인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