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7 2016고단2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도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08. 04. 23:01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본오1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정상자료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