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0.30 2014도68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