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6. 05:4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자신이 주문한대로 음식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3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6. 09:10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석방되자 그 사건을 처리하였던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항의하기 위해 부근 마트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3cm, 증 제1호) 2자루를 바지 뒤에 휴대한 채,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위 G 등 다수의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 죽여 버릴거다, 아까 나를 체포한 다 떨어진 경장 놈 데리고 온나”라고 큰소리로 협박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사진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