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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12 2016고단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01:25 경 진주시 B에 있는 경남 진주 경찰서 C 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 내에서 상황근무 중이 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 장애인이 가 이 씹할 개 씹할 경찰 새끼야 벙어리가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D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자 그 곳 민원 대 위에 놓여 있는 스템플러와 플라스틱 메모지 함, 달력을 D에게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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