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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3.27 2013고단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01:55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자동차매매상사 소유의 G 화물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 있는 위 화물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0. 11:30경부터 2013. 5. 26. 13: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2,88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15번), 현장감식결과보고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 8, 10, 13, 23, 26, 28번),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요소] 피해회복 없음 [주요긍정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64세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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