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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4.16 2013고단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1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소재 진부슈퍼마켓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소재 오대레져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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