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22 2014고단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3. 5. 1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14:10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에 있는 강산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하진부리 하진부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