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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43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종업원으로 B을 고용한 뒤 위 B에게 지시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2015. 6. 17. 세종시 C 오피스텔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402호, 404호를 임차하고 D, E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인 ‘F’, ‘G’ 등에 ‘H’ 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8. 18:20 경 위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 불상의 남자들을 위 오피스텔로 보내

어 위 D로 하여금 대가 13만 원, 위 E로 하여금 대가 15만 원을 받고 위 D, 위 E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7. 경부터 같은 해

9. 18. 경까지 사이에 위 D, 위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남성들 로부터 대가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총 49회 가량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D, 위 E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성매매 1건 당 5만 원을 지급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3. 몰수 및 추징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직업을 찾아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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