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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09230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동업자 C는 수원시 권선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함께 구입한 후 2012. 3. 2. 피고와 E에게 이 사건 모텔을 보증금 600,000,000원, 차임 월 14,000,000원, 임대기간 2012. 4. 2.부터 2014. 4.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와 E은 2012. 4. 2.부터 2013. 2. 1.까지(이하 ‘1차 운영기간’이라 한다) 10개월 동안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3. 2. 2.부터 2013. 9. 1.경까지(이하 ‘2차 운영기간’이라 한다) 7개월 동안 위 모텔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2차 운영기간 동안 피고와 E에게 매월 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차 운영기간 동안 피고와 E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63,000,000원(=9,000,000원×7개월) 중 2013. 4.까지 21,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42,000,000원은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 라.

원고, C, E 및 피고의 합의 하에 2013. 8. 19. “농협 대출이 안 되었을 시 2013. 9. 2.부터 E이 영업을 하며 보증금 600,000,000원에 8,000,000원으로 한다. 단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며 만약에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계약서대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원고와 E 명의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이 사건 약정서상의 농협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3. 9. 2.경부터 2014. 1. 2.경까지 이하 '3차 운영기간'이라 한다

4개월 동안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4. 1.경 E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모텔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600,000,000원 중 피고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300,000,000원을 E으로부터 지급받되, 이미 지급받은 250,000,000원을 뺀 나머지 50,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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