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기 각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데,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위 각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아 처벌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의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