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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4노6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기 각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데,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위 각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아 처벌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의 유리한 정상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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