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18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1,000cc 이륜자동차를 구입한 후 되파는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판넬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8.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서 시가 2,350만 원 상당의 야마하( 모델 명 Y2F-R1M) 1,000cc 이륜자동차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470만 원을 지불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6. 9. 경 서울 중구 D 빌딩 A 동 L 층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강북 지점에서, 담당직원에게 마치 대출금으로 위 이륜자동차를 구입하여 계속 보유하고, F 건설에 재직하여 차량 할부금을 문제없이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와 대출금 1,880만 원을 36개월 분할 상환하는 조건의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이륜자동차를 구입하여 계속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내구재할 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한 것이었고, 그 무렵 사채 빚 1,800만 원 가량이 있을 뿐 재산이 없고 F 건설을 그만 두고 자동차 할부금융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판넬사업을 하려고 계획하는 등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대출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륜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8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내부 재할부금융 신청서 사본, 내구재할 부금융 약정서 사본, 상환 내역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