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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05: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부터 5km 가량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목련로 394-7에 있는 제일 LPG 충전 소 앞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신 가 병원 방면에서 선 광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왼쪽 화단 경계석을 넘어가 가로수 등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31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가로수 4그루 및 화단 경계석을 복구비 1,533,000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피해 수목 복구 산출 내역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다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소액을 하한으로 함]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 05:40 경 위 D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제일 LPG 충전 소 앞 도로까지 5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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