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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28 2019고단1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8. 3.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 6.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02:30경 성남시 중원구 B 1층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한 후, 그 곳 신발장 위에 있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5만원권 2장과 1만원권 5장 등 합계 15만원을 꺼내어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11.경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작성 각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I 작성 진술서(간이)(첨부자료 포함)

1. 현장사진, CCTV 및 블랙박스

1. 수사보고(체포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여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 규정을 형법 제35조의 특별규정으로 보아 별도로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함. ,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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