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1 2016고단2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 08:43경 부천시 B빌라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천시 하우로 251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