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4: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D대학교부설유치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