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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나525
임대료
주문

1.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25. 피고를 상대로 ‘2007. 2. 1. 자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에 기하여 발생한 미지급 차임 7,36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09. 4. 13. 자 지급명령 정본 (2009 차 1664호) 을 2009. 4. 20.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9. 5. 5.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 이라 한다). 피고는 2009. 5. 19.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9. 6. 11. 원고에게 ‘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손해 1억 1,700만 원을 배상하라’ 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 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19. 부산지방법원에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2015 하단 1441, 2015 하면 1441호) 을 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2015. 12. 24. 파산 선고 결정을, 2016. 4. 11. 면책결정을 하였고 위 면책결정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9. 4. 29.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제 6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은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면책 신청 당시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채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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