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으로 부산 해운대구 C 6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2007. 11.경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종전자산평가를 의뢰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업부지 내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할 면적 중 44.803㎡와 지하수, 수목, 옥상 공간, 각종 기계장치를 누락하였고, 인근 집합건물 또는 단독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평가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감정평가액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원고가 보상금에 대한 이의절차를 취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감정평가 대상 누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 공유지분과 건물을 일체로 하여 평가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교통, 주위환경 등 입지조건, 토지의 상황, 층별/위치별 효용도, 건물의 구조, 시공상태, 부대설비 및 관리 상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