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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1215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주택재건축정비조합으로서, 2016. 5. 10.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인 원고 외 10명을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원고 외 10명은 청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조합에게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6. 4. 1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소송에서 법원감정인으로 지정되어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214,000,000원으로 감정평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법원감정인으로서 감정목적물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감정평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조합과 시공사 등에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정한 감정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의 청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5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거짓의 기재를 함으로서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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