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4 2014노99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이러한 사정과 함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한 다음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경된 액수를 벌금액으로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정해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