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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7 2017노557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적은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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