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3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도로사업(B 도로건설공사) - 사업인정고시: 2013. 9. 2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 사업시행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강원 평창군 D면(이하 ‘D면’이라 한다) E 전 611㎡(이하 ‘제1토지’라 한다), F 전 179㎡ 중 50/227 지분(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5. 1. 13. - 손실보상금: 47,608,990원(= 제1토지: 46,252,700원 제2토지: 1,356,290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제1토지-기각, 제2토지-기각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변론의 전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6. 7. 4. 이 사건 각 토지를 5,800만 원에 매입한 후 수용재결일(2014. 11. 20.)까지 8년이 경과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가는 시일이 경과할수록 그 가격이 상승하는 점, 그 사이 공시지가도 ㎡당 11,200원(2006년도 기준)에서 21,500원(2014년 기준)으로 약 1.92배 상승한 점, 이 사건 각 토지 주변에서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이 매입대금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수용재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이의재결에서의 감정인들(위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한 감정인들을 ‘재결감정인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거래가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그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한 손실보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