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5. 3. 피고로부터 광주시 C리(이하 면단위 이상은 기재를 생략한다) D 대 564㎡, E 임야 337㎡, F 임야 112㎡를 매매대금을 750,000,000원으로 하여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4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 1. 19. 피고로부터 G 임야 1,450㎡ 중 100평(이후 분할 및 등록전환을 거쳐 현재는 H 임야 495㎡ 중 100평에 해당)을 매매대금을 35,000,000원으로 하여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매매대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2.말경 이 사건 제1, 2계약을 모두 무효로 하고,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I 임야 150평(위 나항의 H 임야 495㎡에 해당) 및 ② G 임야 19,068㎡에 관한 피고 지분 중 200평(660㎡) 피고는 그 외 을 제13호증의 ⒞부분도 무상양도하기로 하였고, 추후 상황에 따라 을 제13호증의 ⒟부분도 무상양도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한다.
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제2계약서의 윗 부분에 '아래 내용은 I의 150평으로 변경 계약하여, 이 사건 제2계약은 무효로
함. 2011. 12. 20., J(원고의 처)'이라는 취지가 부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호증, 을 제1, 2, 4, 5, 6,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2015. 1.경 이 사건 변경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모든 비용은 보전해주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