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20:5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역’ 부근에서 피해자 D( 여, 39세) 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추행할 의사로 왼손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자동차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감 싸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안쪽으로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수사보고( 피해자 E 피해 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 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